[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3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②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③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④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⑤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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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인가받은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공사 기간, 부지 면적(10분의 1 이상), 건축물 연면적(10분의 1 이상), 공공시설의 변경 등이 포함되며, 공사비 총액 변경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으로서 변경인가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부지 면적의 변경은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인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③ 터미널 안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역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④ 공사비 총액 변경은 법령에서 규정한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대상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⑤ 터미널 내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인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은 공사 기간 변경, 부지 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상 변경, 공공시설(도로·철도·광장·녹지)의 변경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총액의 증감은 사업자의 시공·재정적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법령상 변경인가 대상 중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공사비 총액 변경에 관한 항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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