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터미널이란 가공ㆍ통관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②「항만법」 제조제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 25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3.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4. ④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 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을 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시설법 시행령상 규모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가공ㆍ조립 시설'이며, 가공ㆍ조립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므로 '가공ㆍ통관 시설'로 규정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터미널의 바닥면적 제한 요건은 통관 시설이 아니라 가공ㆍ조립 시설에 적용되며,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의 4분의 1 이하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 화물하역 및 보관ㆍ처리 시설 경영 사업은 물류시설법상 물류터미널사업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옳습니다.
  • ③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 체계를 갖추어 화물을 처리하는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으로 정의하므로 옳습니다.
  • ④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수급조정 및 이에 부수되는 하역ㆍ분류ㆍ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물 또는 장소를 말하므로 법령 정의와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⑤ 주차장에서의 자동차 보관이나 자전거 주차장에서의 자전거 보관은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령상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하역 및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기능 등을 갖춘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 중 제조업 공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조립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는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됩니다.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이나 공항구역 내 공항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각각 개별법령이 적용되므로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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