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 ㄱ )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 ㄴ )와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 ㄷ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ㄹ )이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을 말한다.

○ ( ㅁ )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2. ②ㄴ: 해당 시ㆍ도지사
  3. ③ㄷ: 국가물류기본계획
  4. ④ㄹ: 연계물류시설
  5. ⑤ㅁ: 시ㆍ도지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최상위 국가물류계획인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계획의 수립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공동 수립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입니다.
  • ② 계획안 작성 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협의해야 하는 상대방은 해당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상위 계획인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의 법적 명칭은 연계물류시설이 아니라 복합물류시설입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국가물류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수립 절차상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모인 시설은 복합물류시설로 정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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