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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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따른 재산 목록과 토지 세부목록 통지는 준공인가를 받기 전 관리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의 준공 전'에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 가운데 개발 면적이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관련 공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나 등·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양도될 재산의 목록 통지는 준공 후가 아니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었던 관계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나 인가, 신고 등을 함께 완료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옳습니다.
- ⑤ 개발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에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등 재산권 변동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권리 귀속 효과는 준공인가 처분을 통해 확정되므로, 관리청이 시설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공인가 이전에 목록 통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귀속 및 양도 대상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사업 준공 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귀속 효과는 준공인가 처분을 통해 확정되므로, 관리청이 시설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공인가 이전에 목록 통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귀속 및 양도 대상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사업 준공 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