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물류관련법규( )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 )을(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 )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무회의
- ②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③국무총리- 업무개시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 ④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 ⑤국토교통부장관- 업무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명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고 대상 기관이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집단 운송 거부 상황에서 발동되는 명령은 사업개선명령이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이며, 보고 기관 역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명령의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사후 보고 대상도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은 개선명령이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명령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명령 내용은 업무개시, 사후 보고 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므로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집단적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때 발동되는 강제 수단입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유 및 대책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유 및 대책을 보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