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②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③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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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사항 변경 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명의대여 금지: 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에 의하여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③ 중개·대리 재의뢰 금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대가를 받고 다시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 ④ 가맹점 주선 제한: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습니다.
- ⑤ 영업소 설치: 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에 의하여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되며,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의뢰하는 행위나 소속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되며,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재의뢰하는 행위나 소속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