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②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③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④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⑤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 결격사유 등 중대 위반 시의 조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②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의 핵심 의무 규정으로, 운송가맹점 중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의 업종별 의무 주체가 뒤바뀐 설명으로,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자인 가맹점의 성실 이행 사항이다.
  • ④ 가맹점 유형별 역할 구분이 잘못된 설명으로,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 의무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현행법상 위·수탁차주 포함)인 가맹점의 성실 이행 사항이다.
  • 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주체가 잘못 지정된 설명으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이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이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타인의 화물운송 청구를 받아 자기가 직접 운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는 사업이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정보망 설치·운영, 물량의 공정한 배정, 효율적 운송기법의 개발·보급 등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운송가맹점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위치 통지(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 또는 화물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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