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8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수사업자에게는 경영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에 관한 중ㆍ장기 또는 연차별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ㆍ이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20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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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 또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경영실태 부실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및 연차별 계획 제출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규정된 제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경영 합리화 규정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이행하여야 함은 맞으나, 법률상 위·수탁계약의 최소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강제 규정은 없으므로 틀리다.
  • ④ 위·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는 만료 전 150일부터 40일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전체 계약기간 6년 초과이므로 기간 설정이 잘못되어 틀리다.
  • ⑤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므로 유예기간과 통지 횟수가 잘못되어 틀리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입제 관리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개인(현물출자자 등)에게 차량과 경영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전 150일부터 40일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전체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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