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53번]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한함)
화물운송론
  1. ①택시
  2. ②노선버스
  3. ③연안화물선
  4. ④사업용 화물자동차
  5. ⑤화물전용 항공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유가보조금 제도는 사업용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 육상·해상 대중교통 및 물류 수단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항공기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시외·고속 등 노선버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운행 지원을 위한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 ③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연안화물선은 물류비 절감 및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유 및 LPG 유가보조금의 대표적인 지급 대상입니다.
  •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기는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운송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 제도는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법령에 규정된 대중교통 및 물류 운송수단인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유나 항공 운송사업은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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