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78번]

택배 관련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택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2. ②택배운송사업은 장치산업,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및 노동집약적인 특징이 있다.
  3. ③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물 1 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다품종소량 생산체제 확산으로 다빈도 배송이 요구되고 있다.
  5. ⑤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수탁 가능한 운송물의 크기와 무게를 택배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현재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배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기반으로 영위되었습니다(현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상 등록제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점을 통해 화물운송을 위탁·대행하는 별개의 사업 형태이므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② 택배운송은 자동화 허브 터미널과 분류 시설(장치산업), 전국을 잇는 배송망(네트워크), 바코드 및 실시간 추적망(정보시스템), 상하차 및 배송을 담당하는 다수 인력(노동집약성)이 결합된 복합 산업입니다.
  • ③ 택배표준약관 제10조(수탁거절)에 따르면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소비자의 욕구 다변화와 JIT(적기생산) 방식 확산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하기보다는 적은 수량을 자주 배송하는 다빈도 소량 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⑤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는 안전한 운송과 화물차량의 적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취급 가능한 운송물의 최대 중량 및 용적(크기) 기준을 자체 운송약관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사업은 화주의 요청에 따라 문전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다른 문전으로 배송하는 종합 소화물 일괄 운송서비스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터미널 등의 대규모 물류 인프라 장치, 복합 운송 네트워크, 배송 추적용 정보시스템과 함께 다수의 배송인력이 필수적인 노동집약적 특성을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물 사고 시 손해배상 한도와 사업자의 인수 부담을 감안하여 고가품의 수탁 거절 및 취급 기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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