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79번]

택배사업에서 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10026호에 근거함)
화물운송론
  1. ①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②운송물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
  3. ③운송물의 포장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자가 임의대로 재포장하고, 추가요금을 받은 경우
  4. ④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5. ⑤운송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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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운송물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고객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거부 시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임의로 재포장하고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수탁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는 약관상 정당한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살아있는 동물: 동물 또는 동물의 사체는 부패나 폐사 등 변질·손상 위험이 높아 수탁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임의 재포장 및 추가요금: 포장이 부적합할 때 수탁을 거절하거나 고객 승낙을 받아 실비로 재포장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임의로 재포장하여 추가요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는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재생 불가능한 서류: 계약서, 원고, 서류 등 훼손·분실 시 복구가 불가능한 물품은 손해배상 산정이 어렵고 위험이 커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은 정당한 인수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승낙을 얻어 필요한 포장을 대신하고 실비 상당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사업자가 임의로 재포장하고 일방적으로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위험물, 살아있는 동물, 재생 불가능한 원고나 서류, 법령 위반 물품,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사업자는 수탁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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