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80번]

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상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②운송물이 포장 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고객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한다.
  5. ⑤사업자는 고객과의 합의가 있더라도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택배 운임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수탁할 때 송하인에게 청구하지만, 고객과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청구(착불)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화인이 착불 운임 등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 ② 운송물이 포장 1당 5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물이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품인 때에는 약관에 따라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물을 수취 거절하거나 인도할 수 없어 반송하는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운임 및 할증요금은 고객이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약관의 별표에 기재하여 제시하고, 운송장에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택배 운임은 수탁 시 송하인(고객)에게 청구하는 선불이 원칙이지만, 고객과의 합의가 있다면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청구하는 착불 방식도 유효하게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수화인에게 청구(착불)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물이 포장당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고가·특수 화물인 경우, 사업자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치할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으로 화물을 반송하거나 처리할 때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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