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86번]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편의치적은 선주가 소유한 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 ②전통적 해운국들은 편의치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2선적 제도를 고안하여 도입하였다.
  3. ③선주는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치적을 선호한다.
  4. ④선박의 등록세, 톤세 등 세제에 대한 이점이 있기에 선주가 편의치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5. ⑤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해운국과 차이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편의치적국은 선박 유치를 위해 전통적 해운국에 비해 안전 설비, 감항성 검사, 선원 자격 등 운항 및 안전 관련 규제를 훨씬 느슨하게 적용하므로 규제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등록 개념: 선주가 경제적·제도적 혜택을 얻기 위해 선적을 본국이 아닌 외국으로 지정하여 등록하는 제도의 기본 정의에 부합합니다.
  • ② 제2선적 제도 도입: 전통적 해운국들이 자국 선박의 해외 치적 유출을 억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자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한 별도의 등록 제도를 신설한 배경과 일치합니다.
  • ③ 선원 고용의 유연성: 자국의 엄격한 선원법이나 고임금 노동 규제에서 벗어나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선원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어 선주가 선호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 ④ 세제 혜택: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및 톤세제 적용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강력하여 선주들이 편의치적을 선택합니다.
  • ⑤ 운항 및 안전 규제 수준: 편의치적국은 선박 유치를 위해 검사, 안전 설비, 환경 기준 등의 규제를 전통적 해운국에 비해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므로 차이가 없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편의치적은 선주가 조세 감면,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느슨한 규제 환경을 통한 운항비 절감을 목적으로 선박을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통적 해운국들은 자국 선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조세 및 선원 승선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제2선적(국제선박등록제도)을 도입하여 대응했습니다.
편의치적국은 자국 등록선 유치를 위해 감항성 검사, 승무 기준, 해양 안전 및 환경 규제 적용을 전통적 해운국보다 훨씬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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