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04번]

다음은 UCP 600과 eUCP(v1.1)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신용장에 명기된 신용장의 금액,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이에 언급된 금액, 수량 또는 단가의 ( ㄱ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은행이 전자기록 재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한 전자기록이 ( ㄴ )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전자기록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한다.

국제물류론
  1. ①ㄱ: 5 ㄴ: 10
  2. ②ㄱ: 5 ㄴ: 20
  3. ③ㄱ: 5 ㄴ: 30
  4. ④ㄱ: 10 ㄴ: 20
  5. ⑤ㄱ: 10 ㄴ: 3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UCP 600 제30조 a항에 따라 금액·수량·단가에 사용된 약(about, approximately)은 10% 과부족을 허용하며, eUCP 제e11조 c항에 따라 전자기록 재제시 요구 후 30일 이내에 재제시되지 않으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산 수량 허용 오차를 5%로, 전자기록 재제시 기한을 10일로 제시하여 두 기준 모두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상 개산 표현은 10% 오차를 의미하며,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상 재제시 기한은 30일입니다.
  • ② 과부족 허용 비율 5% 및 재제시 기한 20일은 모두 UCP 600 및 eUCP 관련 조항의 수치와 다릅니다. UCP 600의 개산 허용 범위는 10%이고, eUCP의 재제시 기한은 30일입니다.
  • ③ 재제시 기한은 30일로 부합하지만, 개산 표현의 허용 오차를 5%로 제시하여 잘못되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포장단위 개수 등의 5% 과부족 한도(제30조 b항)와 개산 표현의 10% 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개산 표현의 과부족 허용 범위인 10%는 올바르나, 전자기록의 재제시 기한을 20일로 제시하여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UCP상 재제시 기한은 30일입니다.
  • ⑤ UCP 600 제30조의 개산 표현 허용 오차 10%와 eUCP 제e11조의 전자기록 재제시 기한 30일을 정확하게 나타낸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UCP 600 제30조(a)에 따르면 신용장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사용된 'about'이나 'approximately'는 해당 수치에 대해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eUCP(v1.1 및 현행 v2.0) 제e11조에서는 전자기록의 훼손 등으로 은행이 재제시를 요청하였을 때, 제시자가 30일 이내에 동일한 전자기록을 재제시하지 않으면 은행은 해당 전자기록을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 시 개산 표현의 허용 범위와 전자적 제시에 따른 재제시 기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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