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ICC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규칙(1992)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Where the loss or damage is not apparent, the same prima facie effect shall apply if notice in writing is not given within ( ㄱ )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he consignee.
○ The MTO shall, unless otherwise expressly agreed, be discharged of all liability under these Rules unless suit is brought within ( ㄴ ) months after the delivery of the goods, or the date when the goods should have been delivered, or the date when in accordance with Rule 5.3(Conversion of delay into final loss), failure to deliver the goods would give the consignee the right to treat the goods as lost.
- ①ㄱ : 6 ㄴ : 9
- ②ㄱ : 6 ㄴ : 12
- ③ㄱ : 7 ㄴ : 15
- ④ㄱ : 7 ㄴ : 18
- ⑤ㄱ : 9 ㄴ : 24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1992)에 따르면 화물의 외관상 손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인도 후 연속 6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복합운송인에 대한 제소기한은 9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지 기간 연속 6일과 제소기한 9개월을 바르게 짝지은 것으로, UNCTAD/ICC 규칙 제10조의 비외관상 손상 통지 기한 및 복합운송인의 제소기한 규정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② 통지 기간 6일은 맞으나, 제소기한이 12개월(1년)로 잘못 제시되었습니다. 12개월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해상운송인 제소기한 규정입니다.
- ③ 통지 기간 7일과 제소기한 15개월은 모두 해당 규칙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 ④ 통지 기간 7일과 제소기한 18개월은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 ⑤ 통지 기간 9일과 제소기한 24개월(2년)은 함부르크 규칙이나 1980년 UN 복합운송조약의 제소기한(2년) 등과 혼동하도록 유도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1992) 제10조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 및 제소기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식별할 수 없는 멸실이나 손상의 경우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속 6일 이내에 복합운송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복합운송인은 화물 인도일 등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는데, 이는 하수급 운송인(해상운송인 등)에 대한 1년의 제소기한 내 구상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외관상 식별할 수 없는 멸실이나 손상의 경우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속 6일 이내에 복합운송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복합운송인은 화물 인도일 등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는데, 이는 하수급 운송인(해상운송인 등)에 대한 1년의 제소기한 내 구상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