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E(1993)에 따른 기간용선(time charter)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선주는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②선주는 선박이 안전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것과 적법한 항해에 사용될 것을 용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선주는 용선기간 중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④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으로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용선자는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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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간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실제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항만세, 도선료 등의 항해비용은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하여, 기간용선에서 선박의 기술적 운항 책임과 감항능력 유지 의무는 선주에게 있으므로 선장과 선원의 배승 및 급여 지불은 선주의 기본 의무입니다.
- ② 안전항구 운항 및 적법 항해 요구에 관하여, 표준서식인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서식의 안전항(Safe Port) 및 적법 무역(Lawful Trade) 조항에 따라 선주는 용선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항해에 선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③ 운항 중 연료비 부담에 관하여, 기간용선계약에서 벙커유(연료유) 비용은 항해비용(voyage expenses)에 해당하므로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제3자와의 재용선계약 체결에 관하여, NYPE 서식의 재용선(Sublet) 조항에 따라 용선자는 본계약의 책임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선박을 제3자에게 다시 용선(전용선)할 수 있습니다.
- ⑤ 선장에 대한 항해 지시에 관하여, 기간용선에서 상업적 사용 권한은 용선자에게 이전되므로 고용 및 배상(Employment and Indemnity) 조항에 따라 용선자는 상업적 운항과 관련하여 선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주가 일정 기간 선원이 승선하고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계약입니다.
이때 선주와 용선자 간의 비용 분담은 선박 고유의 유지 및 관리에 드는 선박비용과 실제 항해 수행에 드는 항해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박비(선원비, 선박 보험료,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는 선주가 부담하고, 항해비(연료비, 입출항료, 항세, 도선료, 하역비 등)는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선주와 용선자 간의 비용 분담은 선박 고유의 유지 및 관리에 드는 선박비용과 실제 항해 수행에 드는 항해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박비(선원비, 선박 보험료,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는 선주가 부담하고, 항해비(연료비, 입출항료, 항세, 도선료, 하역비 등)는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