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10번]

NYPE(1993)에 따른 기간용선(time charter)계약에서 선주와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선주는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 ②선주는 선박이 안전한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것과 적법한 항해에 사용될 것을 용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③선주는 용선기간 중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④용선자는 용선한 선박으로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용선자는 선장에게 항해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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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간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실제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 항만세, 도선료 등의 항해비용은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하여, 기간용선에서 선박의 기술적 운항 책임과 감항능력 유지 의무는 선주에게 있으므로 선장과 선원의 배승 및 급여 지불은 선주의 기본 의무입니다.
  • ② 안전항구 운항 및 적법 항해 요구에 관하여, 표준서식인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서식의 안전항(Safe Port) 및 적법 무역(Lawful Trade) 조항에 따라 선주는 용선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항해에 선박을 투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③ 운항 중 연료비 부담에 관하여, 기간용선계약에서 벙커유(연료유) 비용은 항해비용(voyage expenses)에 해당하므로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제3자와의 재용선계약 체결에 관하여, NYPE 서식의 재용선(Sublet) 조항에 따라 용선자는 본계약의 책임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선박을 제3자에게 다시 용선(전용선)할 수 있습니다.
  • ⑤ 선장에 대한 항해 지시에 관하여, 기간용선에서 상업적 사용 권한은 용선자에게 이전되므로 고용 및 배상(Employment and Indemnity) 조항에 따라 용선자는 상업적 운항과 관련하여 선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은 선주가 일정 기간 선원이 승선하고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계약입니다.
이때 선주와 용선자 간의 비용 분담은 선박 고유의 유지 및 관리에 드는 선박비용과 실제 항해 수행에 드는 항해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선박비(선원비, 선박 보험료, 수선유지비, 소모품비 등)는 선주가 부담하고, 항해비(연료비, 입출항료, 항세, 도선료, 하역비 등)는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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