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17번]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은 운송인이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수하고 운송위탁자인 송하인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송인이 발급하는 ( ㄴ )이/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국제물류론
  1. ①ㄱ: 용선계약 ㄴ: 용선계약서
  2. ②ㄱ: 용선계약 ㄴ: 선하증권
  3. ③ㄱ: 개품운송계약 ㄴ: 선하증권
  4. ④ㄱ: 개품운송계약 ㄴ: 용선계약서
  5. ⑤ㄱ: 개품운송계약 ㄴ: 수입화물선취보증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개별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발행하여 화물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은 선하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선계약은 대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계약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화물을 인수하는 운송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선계약서 역시 유가증권이나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선하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맞으나,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과 체결하는 개별 운송 계약은 용선계약이 아닌 개품운송계약입니다.
  • ③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개별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하는 형태는 개품운송계약이며, 이에 대해 운송인이 발행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선하증권이므로 모두 올바릅니다.
  • ④ 개품운송계약에 대한 정의는 적절하지만, 용선계약서는 선주와 용선자 간의 용선 조건 합의서일 뿐 개품운송에서 발행되는 물품의 권리증권이 아닙니다.
  • ⑤ 개품운송계약 설명은 맞지만, 수입화물선취보증장은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기 전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은행과 연서하여 제출하는 보증 서류이므로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본래의 증서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형태와 목적에 따라 개별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 공간을 대여하는 용선계약으로 구분됩니다.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 운송에서 주로 체결되며, 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증거이자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발행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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