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서의 표준약관인 GENCON(1994)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용선자는 용선료를 선불(prepaid) 또는 착불(on delivery)로 지급할 수 있다.
- ②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한 후 항만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선주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항구에 선박을 대기시켜야 한다.
- ③결빙으로 인해 선박이 양륙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 또는 선장에게 안전한 항구로 항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④선주가 계약해지일까지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용선료를 선불로 지급한 경우, 용선자는 용선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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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GENCON(1994)의 일반파업약관에 따르면 선적항에서 파업이 발생한 경우 선주는 무조건 파업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선자에게 적재 의사를 확인한 후 용선자가 정박기간 계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GENCON 서식의 운임 지급(Payment of Freight) 조항에 따라 운임은 화물 선적 후 선하증권 발급 시 선불(prepaid)로 하거나 목적항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착불(on delivery)로 지급하도록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GENCON(1994) 일반파업약관(General Strike Clause)에 따르면, 선적항에서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적재가 불가능할 때 선주는 용선자에게 계약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용선자가 정박시간 계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주는 대기할 의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출항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결빙약관(General Ice Clause)에 따라 양륙항이 결빙되어 진입할 수 없거나 선박이 갇힐 위험이 있는 경우, 용선자는 결빙 위험이 없는 안전한 대체 항구를 지정하여 선장에게 항해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④ 해약일 약관(Cancelling Clause)에 따라 선주가 계약상 지정된 해약일까지 선적 준비 완료 통지(NOR)를 제출하지 못하면, 용선자는 계약을 해지(cancel)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⑤ 선불 운임 조항에는 'Freight shall be deemed earned on cargo loaded as cargo is loaded and prepaid shall not be returnable ship and/or cargo lost or not lost' 원칙이 반영되어 있어, 선불로 지급된 운임은 화물이나 선박의 멸실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GENCON(1994)은 발틱국제해사협의회(BIMCO)가 제정한 대표적인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 서식입니다.
계약서에는 운임 지급 방식(선불 또는 착불), 해약일(Cancelling Date), 결빙약관(Ice Clause), 파업약관(General Strike Clause) 등 주요 면책 및 이행 조건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업이나 결빙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주가 무한정 손해를 보며 대기하지 않도록 계약 해지권이나 항로 변경, 절반 체선료 부담 등의 위험 분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운임 지급 방식(선불 또는 착불), 해약일(Cancelling Date), 결빙약관(Ice Clause), 파업약관(General Strike Clause) 등 주요 면책 및 이행 조건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업이나 결빙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선주가 무한정 손해를 보며 대기하지 않도록 계약 해지권이나 항로 변경, 절반 체선료 부담 등의 위험 분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