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물류관련법규- ①「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③「상법」에 따른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
- ④「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⑤「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이 1억원인 주식회사는 지정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 물류 정보화 및 항공 단위물류정보망 구축·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법정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 등 물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상법상 주식회사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에 불과한 주식회사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④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부문의 화물 및 교통 정보를 다루는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⑤ 항만공사는 항만물류 분야의 효율적인 정보 연계 및 관리를 위해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물류 관련 공공기관이나 일정 기술·재정 요건을 갖춘 민간 법인 중에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상·항공·해운 등 각 분야의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식회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10억원 이상)과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상·항공·해운 등 각 분야의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식회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10억원 이상)과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