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②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③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④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⑤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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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가 아니라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법정 심의ㆍ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국제물류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관련 중요 정책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③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역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법령상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규제'가 아니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심의 사항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글로벌 공급망 안전 확보와 화물 안전 관리를 위한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고유 심의ㆍ조정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및 지원, 물류보안 등 물류 전반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법령에서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해 '규제'가 아닌 '촉진 및 지원'을 주요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규정하여 친환경 물류 체계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시설 종합개발계획, 국제물류 촉진ㆍ지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 및 지원, 물류보안 등 물류 전반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법령에서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해 '규제'가 아닌 '촉진 및 지원'을 주요 심의ㆍ조정 대상으로 규정하여 친환경 물류 체계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