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권고ㆍ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경우
- ②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③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 ④환경친화적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 ⑤환경친화적 물류보관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 지원 대상은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운송수단 및 연료로의 전환, 전환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등으로 한정되며, 물류보관시스템 도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철도·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의 배출가스를 직접 저감하는 조치는 법률에서 정한 명문 지원 대상입니다.
- ② 기존의 다배출 수단에서 배출가스를 적게 발생시키는 운송수단으로 변경·전환하는 경우도 명시적인 지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 ③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의 교체 및 전환 역시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친환경 연료 사용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수반되는 충전·개조 등 시설 및 장비 투자 비용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⑤ 물류보관시스템의 구축이나 도입은 운송수단의 전환 또는 운송수단 배출가스 저감과 무관하므로 본 조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화주 및 물류기업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저감, 저감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 사용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그리고 관련 시설·장비 투자 행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 내부의 보관설비 등 단순 물류보관시스템 도입은 운송수단 전환 지원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저감, 저감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 사용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그리고 관련 시설·장비 투자 행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 내부의 보관설비 등 단순 물류보관시스템 도입은 운송수단 전환 지원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