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67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상호
  2. ②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③사업자등록번호
  4. ④주사무소 소재지
  5. ⑤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대상은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자산평가액), 국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업체의 최소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법령상 변경등록 대상은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등록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관할 관청 확인 및 영업 소재지 관리를 위해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은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대상이므로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변경등록 대상 사항은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법령상 규정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대상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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