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상호
- ②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주사무소 소재지
- ⑤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대상은 상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자산평가액), 국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업체의 최소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법령상 변경등록 대상은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등록 대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관할 관청 확인 및 영업 소재지 관리를 위해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은 등록기준 및 결격사유 확인 대상이므로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변경등록 대상 사항은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법령상 규정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대상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변경등록 대상 사항은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법령상 규정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대상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