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②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시설로 그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3분의 1인 경우 ‘물류터미널’에 해당한다.
- ③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 ④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 ⑤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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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은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이나 보관장소는 '물류터미널'이 아니라 '물류창고'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 ② 집화·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시설은 해당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3분의 1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③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등은 법령상 '지원시설'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은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 아니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합니다.
- ⑤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시설은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유통 등을 위해 물류단지 내에 직접 설치되는 시설이며, 철도사업자의 화물운송시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가공·제조시설, 금융·의료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속합니다.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및 유통 등을 위해 물류단지 내에 직접 설치되는 시설이며, 철도사업자의 화물운송시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가공·제조시설, 금융·의료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