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72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5. ⑤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20만큼 변경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분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과 다른 행정기관의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상충하거나 중복될 때 무조건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적 변경 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법정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 널리 알려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물류시설의 확충이나 개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다른 행정기관의 개발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조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거나 해당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물류시설의 수요·공급계획에서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100분의 20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원활한 물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물류시설용지의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의 개발계획과 종합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될 경우, 종합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장과 조정 및 협의를 거치거나 계획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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