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0회(2016) 19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5. ⑤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30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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