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1급지인 광양항의 검수사의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②2급지인 마산항의 검수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③3급지인 대천항의 검수사의 수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④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한 감정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⑤검량사업의 등록을 위한 검량사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1급지 중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의 검수사업 등록에 필요한 검수사의 수는 7명 이상이므로 광양항 검수사 기준을 제시한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양항: 1급지 중 울산항·포항항·광양항의 검수사 인력 등록기준은 7명 이상이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마산항: 2급지(마산항, 군산항)의 검수사 등록기준은 2명이 아니라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대천항: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3급지 항만의 검수사 등록기준은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④ 감정사: 감정사업의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감정사의 수는 3명이 아니라 6명 이상입니다.
- ⑤ 검량사: 검량사업의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검량사의 수는 2명이 아니라 6명 이상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2]는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및 인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수사업은 항만 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급지(부산항 40명 이상, 인천항 25명 이상, 울산항·포항항·광양항 7명 이상), 2급지(마산항·군산항 3명 이상), 3급지(1·2급지 외 2명 이상)의 검수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경우 항만 급지와 관계없이 각각 감정사 6명 이상, 검량사 6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업은 항만 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1급지(부산항 40명 이상, 인천항 25명 이상, 울산항·포항항·광양항 7명 이상), 2급지(마산항·군산항 3명 이상), 3급지(1·2급지 외 2명 이상)의 검수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경우 항만 급지와 관계없이 각각 감정사 6명 이상, 검량사 6명 이상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