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51번]

「철도사업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사업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2. ②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③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4. ④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⑤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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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는 사업용철도가 아니라 전용철도의 정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용철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전용철도'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철도사업법상 사업용철도는 타인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철도를 가리키며, 자신의 특수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철도는 전용철도입니다.
  • ② 철도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③ 철도운수종사자는 여객이나 화물의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차량 승무, 역무 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는 직원을 지칭하므로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하므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⑤ 선로는 철도차량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궤도와 이를 지지하는 노반 및 교량·터널 등의 인공 공작물로 이루어진 시설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에서는 철도사업, 사업용철도, 전용철도, 선로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철도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 제공되는 철도를 의미하며, 반대로 특정 자가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철도는 전용철도에 해당합니다.
철도사업의 면허 기준, 철도운수종사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책임 등은 이러한 법적 용어 정의를 기초로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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