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88번]

Hamburg Rules(197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shipper.

국제물류론
  1. ①Actual carrier
  2. ②Carrier
  3. ③Chief mate
  4. ④Master
  5. ⑤Consigne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함부르크 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송하인과 직접 또는 자신의 명의로 해상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운송인(Carrier)으로 정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제운송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자를 뜻하므로 계약 체결 주체를 정의한 본문과 맞지 않습니다.
  • ② 송하인과 해상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주체를 가리키는 정의로 지문 내용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일등항해사는 화물 적재 및 선내 업무를 총괄하는 상급 선원 직책이며,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를 가리키는 조약상 용어가 아닙니다.
  • ④ 선장은 선박 운항과 선원을 지휘·통솔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맺는 법적 계약 주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수하인은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과는 구분됩니다.

관련 개념

1978년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제1조는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개념을 명문화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송인(Carrier)은 송하인과 직접 또는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운송 전반에 걸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 이행을 위탁받아 실제 운송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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