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00번]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국제 및 국내 매매계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2. ②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대해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3. ③일부 규칙에서 매도인의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적된 물품 조달”도 가능하게 하였다.
  4. ④물품 이동에 있어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안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매매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5. ⑤FAS 규칙에서 물품의 인도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에서 본선에 적재가 완료된 때로 변경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본선의 난간(ship's rail) 통과 기준을 폐지하고 본선 적재(on board) 완료로 인도 기준을 현실화한 규칙은 FOB, CFR, CIF 규칙이며, FAS 규칙은 본선의 선측(alongside)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내외 거래 적용: 표제에 '국내 및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을 위한 ICC 규칙'을 명시하여 통상구역 내 국내 매매계약에서도 인코텀즈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공식 확장하였습니다.
  • ② 전자통신수단 효력: A1/B1 규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관습적인 경우 종이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및 전자통신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
  • ③ 선적된 물품 조달: 원자재나 1차 산품의 연속매매(string sales) 관행을 수용하여, 매도인이 직접 선적하는 것 외에 이미 선적되어 운송 중인 물품을 매입·조달하여 인도하는 방식도 정식 이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④ 보안 관련 협력 의무: 9·11 사태 이후 국제 운송 환경의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통관 및 화물 운송 관련 보안 정보를 확인·제공하는 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⑤ 본선 난간 및 선적 완료 시점 변경: 인도의 기준점이 본선의 난간 통과에서 본선 적재(on board) 완료로 변경된 조건은 FOB, CFR, CIF 규칙입니다. FAS는 본선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물품을 놓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10은 이전 2000 버전에 비해 국내 거래 적용 가능성 명시, 전자통신 수단의 효력 인정, 연속매매를 반영한 '선적된 물품 조달' 문구 도입, 화물 보안 관련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해상운송 조건(FOB, CFR, CIF)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인도 기준점인 '본선 난간 통과(Ship's Rail)'를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본선 적재(On Board)' 완료 시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선측인도조건(FAS)은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선)에 물품을 두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는 규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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