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피보험이익은 적법하여야 한다.
- ②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피보험이익은 선적화물, 선박 등 피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 ④해상보험계약에서 보호되는 것은 피보험목적물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 ⑤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보험이익은 법률이나 공공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사고 발생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 대상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보험계약에서 물리적 손상을 입는 것은 피보험목적물이지만, 보험을 통해 전보받는 실질적 손해와 보호의 대상은 피보험이익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하므로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피보험이익은 피보험목적물(화물, 선박 등)에 대하여 특정인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해상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대상이자 도박 방지의 핵심 요건입니다.
피보험이익은 적법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사고 발생 시점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조에서도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손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은 적법하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사고 발생 시점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조에서도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보험이익을 가질 필요가 없으나 손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