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04번]

항해용선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Stevedorage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는 용선자가, 양륙 시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ree In(FI)이다.
  2. ②하역 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Running Laydays이다.
  3. ③초과정박일에 대하여 계약상 정박일수를 경과할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약정금은 Despatch Money이다.
  4. ④운송계약에 따라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는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⑤기상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의 날만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정박기간 표시방법은 Weather Working Days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계약상 정박일수를 초과하여 하역이 지연될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약정금은 체선료(Demurrage)이며, 조출료(Despatch Money)는 정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역을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비 면제 조건(FI)은 선주 입장에서 선적 하역비 부담을 면제받는 형태이므로, 선적 시 하역비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하 시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내용이 부합합니다.
  • ② 연속일수 정박기간(Running Laydays)은 하역 시작부터 끝까지 기상 조건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을 가리지 않고 역월상의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③ 계약상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정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체선료(Demurrage)입니다. 조출료(Despatch Money)는 반대로 약정 정박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을 완료했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 ④ 선주는 운송계약상 화주가 운임, 부대비용, 체선료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운송 화물에 대해 유치권(Lien)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청천작업일(Weather Working Days)은 기상 상태가 하역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상적인 작업일만을 정박일수에 산입하는 조건입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항해를 위해 제공하고, 화물을 운송해 주는 대가로 운임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인 정박기간(Laydays)을 약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역이 지연되거나 단축되었을 때 정산하는 규정을 둡니다.
비용 분담 측면에서는 선적비와 양륙비의 부담 주체에 따라 FI, FO, FIO 등 다양한 조건이 활용되며, 운임 미지급 시 선주는 화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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