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에서 A가 이행해야 하는 관세법상 통관조치는?
국제물류론○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항에 반입하였다. 운송경로는 북경-홍콩-부산이다.
○ A가 해당 물품을 부산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수입을 포기하였다.
○ 대신 A는 베트남에 있는 C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 ①수입통관
- ②수출통관
- ③환적통관
- ④반송통관
- ⑤중계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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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없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반송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소비·사용하기 위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수리를 받는 절차이므로, 국내 반입을 포기하고 해외로 바로 보내는 본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인데, 해당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어 여전히 외국물품 상태이므로 수출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 ③ 환적통관은 동일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운송수단에서 출국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절차를 의미하며, 보세구역에 보관 중이던 물품의 판매처 변경에 따른 반출 절차와는 다릅니다.
- ④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절차 없이 그대로 제3국 등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행위이므로 관세법상 반송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⑤ 중계통관은 관세법상 규정된 공식 통관 유형 명칭이 아니며, 대외무역법상의 중계무역 형태라 하더라도 관세법상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반송통관입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아직 관세선 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외국물품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하고 보세구역에서 제3국으로 직접 물품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이 아닌 반송신고 및 반송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에서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아직 관세선 안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전히 외국물품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하고 보세구역에서 제3국으로 직접 물품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수입이나 수출이 아닌 반송신고 및 반송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