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A물품이 보관될 수 있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국제물류론○ A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미국 뉴욕이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이다.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는데, 부산항에 양륙하여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다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해당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 ①자유무역지역
- ②지정장치장
- ③일시양륙장
- ④관세자유구역
- ⑤임시장치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세법 제154조에 규정된 법정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뿐이므로 제시된 선지 중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장치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무역지역은 별도의 법률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지역으로, 관세법 제154조에서 직접 정한 법정 보세구역의 명칭이 아니다.
- ② 지정장치장은 관세법상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의 하나로, 통관을 하거나 환적을 목적으로 양륙된 외국물품을 일시 장치·보관할 수 있는 적법한 보세구역이다.
- ③ 일시양륙장은 관세법에 규정된 보세구역의 법정 분류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관세자유구역은 과거에 존재했으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된 개념이며, 현행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종류가 아니다.
- ⑤ 임시장치장은 관세법에 규정된 법정 보세구역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크게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법정 분류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과거의 관세자유구역 역시 자유무역지역 제도로 통합되어 현재 관세법상 별도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물품이나 환적물품의 일시 장치 및 통관 절차 수행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과거의 관세자유구역 역시 자유무역지역 제도로 통합되어 현재 관세법상 별도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물품이나 환적물품의 일시 장치 및 통관 절차 수행은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