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14번]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는?
국제물류론
  1. ①Master B/L
  2. ②Forwarder’ s Cargo Receipt
  3. ③Dock Receipt
  4. ④House B/L
  5. ⑤Shipping Reques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하여 선사에 운송을 의뢰할 때, 실제 운송인인 선사가 계약 상대방인 포워더에게 발급하는 증권은 마스터 선하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제 해상운송인인 선사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포워더를 송하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는 주선하증권이므로 옳습니다.
  • ② 포워더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화주에게 교부하는 화물수령증이므로 주체와 상대방이 맞지 않습니다.
  • ③ 선적 전 화물이 컨테이너 야드(CY)나 CFS에 입고되었을 때 터미널 운영자나 보세창고 측이 화물 반입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부두수취증입니다.
  • ④ 선사가 아닌 포워더가 개별 실제 화주(위탁자)를 대상으로 직접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 ⑤ 화주나 포워더가 선사에 화물 선적 및 운송을 의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선적요청서로,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포워더(복합운송주선인)는 여러 소량화물(LCL)을 모아 한 컨테이너(FCL)로 혼재(Consolidation)한 뒤 선사에 운송을 의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송인인 해상선사는 계약 상대방인 포워더를 송하인으로 하여 마스터 선하증권을 교부합니다.
이후 포워더는 자신이 개별 실제 화주들에게 각각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화물 운송 책임을 분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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