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보험과 관련해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선적항과 목적항간의 해상보험을 매수인이 부보할 이유가 없는 Incoterms® 2010 거래규칙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 ㄱ. DAT | ㄴ. CFR | ㄷ. FCA |
| ㄹ. DDP | ㅁ. CPT | ㅂ. DAP |
- ①ㄱ, ㄴ, ㄹ
- ②ㄱ, ㄷ, ㅂ
- ③ㄱ, ㄹ, ㅂ
- ④ㄴ, ㄷ, ㅁ
- ⑤ㄴ,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D그룹 조건(DAT, DAP, DDP)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선적항과 목적항 간 해상보험을 매수인이 부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운송 위험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매수인이 직접 부보해야 하는 CFR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되어 매수인이 운송 구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FCA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DAT, DDP, DAP는 모두 목적지 인도조건인 D규칙에 해당하여 목적지 도착 전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해상보험을 부보할 이유가 없어 옳습니다.
- ④ 선적지 인도조건이자 운송 구간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 매수인의 부보 필요성이 있는 CFR, FCA, CPT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반대입니다.
- ⑤ 해상운임만 매도인이 부담하고 위험은 선적지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CFR과 CPT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 규칙에서 D그룹(도착지 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여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F그룹과 C그룹은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운송 구간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송 중 위험을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D그룹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해당 구간의 해상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F그룹과 C그룹은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운송 구간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송 중 위험을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D그룹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해당 구간의 해상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