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61번]

「물류정책기본법」 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2. ②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3. ③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전부 정지
  4. ④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5. ⑤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63조에 규정된 청문 대상 처분은 자격취소·인증취소·지정취소 및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이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중대한 신분상 침익적 처분으로,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처분 전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명문 규정상의 대상입니다.
  • ② 우수물류기업 인증취소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여되었던 인증 자격을 회수하는 처분으로, 법 제63조제1호에 명시된 청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④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공 심사 권한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법 제63조제5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법 제63조제2호에 의해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 처분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63조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권익을 직접적이고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청문 대상은 물류관리사 자격취소, 우수물류기업 인증취소,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취소, 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취소,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취소 등 침익성이 가장 큰 '취소 처분'들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일정 기간 잠정 정지시키는 사업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상의 일반적인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