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물류정책분과위원회
ㄴ. 물류시설분과위원회
ㄷ. 물류보안분과위원회
ㄹ. 국제물류분과위원회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ㄱ, ㄴ,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정책분과위원회와 물류시설분과위원회는 규정되어 있으나 물류보안분과위원회는 법령상 분과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물류분과위원회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과위원회는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3가지이므로 올바르게 묶은 조합입니다.
- ③ 물류시설분과위원회가 제외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물류보안분과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핵심 분과인 물류정책분과위원회가 빠져 있고 물류보안분과위원회가 포함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⑤ 분과위원회 규정에는 물류보안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구성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물류보안 관련 사항은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등의 소관 업무에서 다루어집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물류보안 관련 사항은 별도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등의 소관 업무에서 다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