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 ②기존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ㆍ장비ㆍ운송수단으로 변경
- ③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 ④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 ⑤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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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관련 기타 지원 대상 활동은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와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친환경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포장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부합합니다.
- ② 노후화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을 환경친화적으로 교체ㆍ변경하는 활동 역시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환경친화적인 첨단 물류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은 물류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 ④ 물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을 감량하는 활동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 ⑤ 물류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활동은 환경부장관 단독 고시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운송수단을 개선하는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에는 친환경 물류시스템 도입, 친환경 운송수단ㆍ포장재 사용, 기존 장비 변경,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감량 등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활동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에는 친환경 물류시스템 도입, 친환경 운송수단ㆍ포장재 사용, 기존 장비 변경, 온실가스 배출 및 폐기물 감량 등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자원 절약 및 재활용 활동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