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64번]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의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 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 ) 등을 말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분류
  2. ②수리
  3. ③체계
  4. ④상표부착
  5. ⑤정보통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체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류는 재화를 기준에 따라 나누는 부가가치 창출 행위로서 법률 조항에 명시된 물류활동에 해당합니다.
  • ② 수리는 제품의 기능을 복원하여 가치를 더하는 부가 활동으로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③ 체계는 물류 활동들의 연계 구조를 뜻하는 물류체계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별 물류활동의 예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상표부착은 상품의 식별 및 유통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가되는 활동으로 규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 ⑤ 정보통신은 물류 흐름을 제어하고 최적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활동으로 법상 정의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는 재화의 조달·생산부터 폐기까지 수반되는 운송·보관·하역과 부가가치 창출 활동 전반을 포괄합니다.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물류체계'는 물류활동 요소가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연계하는 총체를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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