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 ②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③물류관리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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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지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관리사의 법정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상담·자문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②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은 필기 방식으로 실시하되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③ 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사유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절대적(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상대적(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어 옳다.
- ⑤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시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해야 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물류관리사 제도를 두고 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및 자문 등의 전문적인 직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법령에서는 물류관리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사업자에 대한 우선적 행정·재정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