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1회(2017) 168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②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인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임원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5. ⑤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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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명의와 계산'이 아니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의 명의와 계산이 아니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1억원 이상의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 임원의 성명,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 주선을 수행하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의 성격을 가지며,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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