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할 수 있다.
- ②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③유통조절명령에는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 품목, 기간 등은 포함되나,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명령 요청자가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관보, 공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조절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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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무부처 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정 협의 대상 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이므로 틀립니다.
- ② 유통명령 요청 시 이해관계인 및 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찬성 요건 역시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생산자등의 대표나 생산자단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③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에는 이유, 대상 품목, 기간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④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유통명령 요청서를 공고·발송하여 의견조회를 해야 하는 주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유통명령 요청자 자신이며, 공고 매체 역시 일간신문·관보·공보가 아니라 해당 지역 일간지 또는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므로 틀립니다.
- ⑤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유통조절명령(유통명령)은 부패나 변질이 쉬운 주요 품목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유통명령을 발령하려면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은 유통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홍보 및 위반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통명령을 발령하려면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은 유통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홍보 및 위반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