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ㄴ. 산림조합중앙회
ㄷ.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ㄹ. 영농조합법인
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ㅁ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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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비축사업 및 출하조절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이므로 ㄱ, ㄴ, ㅁ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되어 독자적인 위탁 대상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법령상 농산물의 비축사업 및 출하조절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 ③ 영농조합법인은 개별 생산자조직으로서 법령이 정한 비축사업 및 출하조절사업 위탁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은 모두 시행령상 비축사업 위탁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법령상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조합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사업 및 출하조절사업을 지정된 전문 공공기관이나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법인 형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과거 합병되어 독립 법인이 아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