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2회(2018) 91번]

정기선 할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Bulky/Lengthy Surcharge: 본선 출항전까지 양륙항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양륙항이 복수일 때 항만 수 증가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2. ②Port Congestion Surcharge: 양륙항의 체선이 심해 장기간의 정박이 요구되어 선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부과된다.
  3. ③Heavy Cargo Surcharge: 초과 중량에 따라 기본운임에 가산하여 부과된다.
  4. ④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가격 인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5. ⑤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본선 출항 전까지 양륙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복수로 지정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는 부피/길이 할증료가 아니라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입니다. 부피/길이 할증료는 기준치 이상의 부피나 길이를 가진 화물에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당시 양하항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항구를 후보로 지정한 뒤 사후에 결정할 때 부과되는 운임은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입니다. 부피·길이 초과할증료(Bulky/Lengthy Surcharge)는 화물의 용적이나 길이가 선사 규정 기준을 초과하여 선적·양하에 특수한 작업이나 공간이 필요할 때 부과되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② 체선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는 도착항의 혼잡으로 양하 대기 시간이 길어져 선박 운용에 추가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중량할증료(Heavy Cargo Surcharge)는 규정 기준치를 넘어서는 고중량 화물에 대해 하역 난이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기본운임에 덧붙여 징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는 국제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선박 연료비 인상 위험을 화주에게 분담하기 위해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운임 정산 통화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선사가 입을 수 있는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과 각종 추가 비용 및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부대비용·할증운임(Surcharge)으로 구성됩니다.
화물의 성질(중량, 부피, 길이), 항만의 조건(체선, 혼잡), 외부 환경 요인(유가, 환율) 등에 따라 다양한 할증운임 항목이 적용됩니다.
화주가 출항 전까지 양하항을 확정하지 못해 복수 항만을 지정할 때 부과하는 할증료는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Charge)이며, 부피·길이 할증료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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