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urrage at the loading port and discharging port is payable by the Charterers at the rate stated in Box 20 in the manner stated in Box 20 per day or pro rata for any part of a day. Demurrage shall fall due day by day and shall be payable upon receipt of the Owner's invoice. In the event the demurrage is not pai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the Owners shall give Charterers 96 running hours written notice to rectify the failure. If the demurrage is not paid at the expiration of this time limit and if the vessel is in or at the loading port, the Owners are entitled at any time to terminate the Charter Party and claim damages for any losses caused thereby.
- ①선적항 및 양륙항에서의 체선료는 1일당 또는 1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20란(Box 20)에 표시된 체선요율과 지급 방법에 의거해 용선자가 지급한다.
- ②체선료는 매일 계상하고 선주로부터 청구서 수령시 지급한다.
- ③체선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그 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해 용선자에게 연속 96시간의 서면통지를 한다.
- ④체선료가 96시간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선주는 용선계약자의 동의하에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⑤이 경우 용선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는 선적항에서 발생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의 첫 문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적항 및 양륙항 체선료는 계약서 Box 20에 기재된 요율과 방식에 따라 1일당 혹은 일할 계산하여 용선자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체선료의 변제기는 매일 도래하며(fall due day by day), 선주의 인보이스를 수령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문 규정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체선료가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선주는 용선자의 불이행을 시정하도록 연속 96시간의 서면 통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④ 지문에서는 96시간 경과 후에도 체선료가 미지급되면 선주가 언제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용선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계약 해지 권리는 선박이 선적항에 있거나 도착해 있는 경우(in or at the loading port)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체선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선주는 96시간의 서면 최고(Notice to rectify)를 거쳐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해지권은 선박이 선적항에 머물러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으며, 선주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