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B의 전면약관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B/L 전면약관에는 없는 기재항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국제물류론| ㄱ. Shipper | ㄴ. Currency | ㄷ. Amount of Insurance |
| ㄹ. Gross Weight | ㅁ.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
| ㅂ. Consignee | ㅅ. Prepaid/Collect | |
- ①ㄱ, ㄴ, ㄷ
- ②ㄴ, ㄷ, ㅁ
- ③ㄴ, ㄹ, ㅂ
- ④ㄷ, ㅁ, ㅂ
- ⑤ㄹ,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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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공화물운송장(AWB) 전면에는 통화(Currency),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 운송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이 표준 기재사항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해상선하증권(B/L) 전면에는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하인(Shipper)은 해상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AWB) 전면에 공통으로 반드시 기재되는 기본 항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통화 단위(Currency),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 운송을 위한 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은 항공화물운송장(AWB) 전면에는 독립된 표준 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해상선하증권(B/L) 전면에는 없는 항목들로만 바르게 묶여 정답입니다.
- ③ 총중량(Gross Weight)과 수하인(Consignee)은 화물의 식별과 인도를 위해 해상선하증권(B/L) 전면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통 기재항목입니다.
- ④ 수하인(Consignee)은 B/L과 AWB 양쪽 모두 전면약관의 핵심 기재사항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총중량(Gross Weight) 및 선불/후취 운임지급표시(Prepaid/Collect)는 해상선하증권(B/L) 전면에도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항공화물운송장(AWB)과 해상선하증권(B/L)은 모두 대표적인 운송서류이지만 법적 성질과 기재사항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AWB는 비유통성 수령증이자 운임계산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므로, 통화 단위(Currency),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 운송인 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 등이 전면에 표준 양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하증권(B/L)은 유통증권이자 권리증권으로서 송하인, 수하인, 총중량, 운임지급조건 등은 기본 기재사항이나 위 항목들은 전면 필수 표준 기재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WB는 비유통성 수령증이자 운임계산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므로, 통화 단위(Currency), 보험금액(Amount of Insurance), 운송인 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arriage) 등이 전면에 표준 양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하증권(B/L)은 유통증권이자 권리증권으로서 송하인, 수하인, 총중량, 운임지급조건 등은 기본 기재사항이나 위 항목들은 전면 필수 표준 기재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