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주가 화물을 조기에 인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류는?
국제물류론| ㄱ. On-board B/L | ㄴ. Order B/L | ㄷ. Sea waybill |
| ㄹ. Third party B/L | ㅁ. Through B/L | ㅂ. Surrender B/L |
- ①ㄱ, ㄴ
- ②ㄱ, ㅂ
- ③ㄷ, ㄹ
- ④ㄷ, ㅂ
- ⑤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선적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선하증권의 위기(B/L Crisis) 상황에서는 유통증권이 아니어서 원본 제시 없이 화물 인수가 가능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나, 원본 권리를 포기하여 사본으로 인도가 가능한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은 모두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목적지에서 원본 선하증권의 제시가 필수적이며, 서류 미도착 시 화물을 조기 인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원본 없이 화물 인수가 가능하지만, 선적선하증권은 물품 선적 사실을 증명하는 통상적인 유통 선하증권으로 원본 제시가 필요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 증권으로 원본 없이 인수가 가능하지만, 제3자 선하증권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일 뿐 원본 제시 면제와는 무관합니다.
- ④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 증권으로서 원본 제시 없이 수하인 확인만으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권리포기 선하증권은 선적지에서 원본을 선사에 반환하여 양륙지에서 원본 없이 사본이나 전산 확인만으로 화물을 신속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제3자 선하증권과 통과선하증권은 각각 송하인 명의 및 복수 운송수단 연결에 관한 개념일 뿐, 원본 선하증권 미도착 시 화물 조기 인수를 지원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고속화와 근거리 운송 등으로 인해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물품이 먼저 목적지에 입항하는 '선하증권의 위기(B/L Crisi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통증권이 아닌 비유통성 운송서류를 활용하여 수하인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통관·인수하거나, 선적지에서 선하증권의 권리를 포기 처리하여 원본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본 제시 없이 화물 인도가 가능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나 원본 회수를 생략할 수 있는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L/G)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통증권이 아닌 비유통성 운송서류를 활용하여 수하인 확인만으로 신속하게 통관·인수하거나, 선적지에서 선하증권의 권리를 포기 처리하여 원본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본 제시 없이 화물 인도가 가능한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이나 원본 회수를 생략할 수 있는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L/G)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