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 적하보험 부가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TPND
- ②JWOB
- ③RFWD
- ④Sweat & Heating
- ⑤Refrigerating Machiner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냉동기계 약관(Refrigerating Machinery)은 냉동화물 운송에 특화된 특수화물약관으로, FPA나 WA 등 기본 담보조건에 추가하여 일반적인 외래위험을 보장하는 통상적인 적하보험 부가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난·발하·불착 담보(TPND)는 운송 도중 화물이 도난당하거나 포장이 뜯겨 내용물이 부족해지는 손해, 또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적하보험 부가조건입니다.
- ② 투하 및 갑판유실 담보(JWOB)는 선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내던지는 투하(Jettison)나 파도에 쓸려 화물이 바다로 유실되는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위험을 담보하는 부가조건입니다.
- ③ 우담수손 담보(RFWD)는 항해 또는 환적 과정에서 비(Rain)나 담수(Fresh Water)에 젖어 화물이 손상되는 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적하보험 부가조건입니다.
- ④ 한열손 담보(Sweat & Heating)는 선창 내부의 통풍 불량이나 기온 차로 인해 선창 내벽에 맺히는 이슬(땀)과 화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손상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부가조건입니다.
- ⑤ 냉동기계 관련 약관(Refrigerating Machinery)은 냉동육 등 냉동화물의 운송 중 냉동 장비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다루는 특수화물약관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외래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는 통상적인 적하보험 부가조건으로 보기 어려워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적하보험에서 분손부담보(FPA)나 분손담보(WA) 같은 기본 담보조건은 해상 고유의 위험만을 주로 보상하므로, 도난·우담수손 등 운송 중 발생하기 쉬운 외래적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가조건(Extraneous Risks Clauses)을 특약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하보험 부가조건으로는 도난·발하·불착(TPND), 우담수손(RFWD), 투하 및 갑판유실(JWOB), 한열손(Sweat & Heating), 파손 및 누출(Breakage & Leakage) 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화물에 특화된 냉동기계 관련 약관이나 원목·유지·곡물 관련 약관은 일반적인 외래위험 부가조건이 아니라 특수화물약관(Special Cargo Clauses)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적하보험 부가조건으로는 도난·발하·불착(TPND), 우담수손(RFWD), 투하 및 갑판유실(JWOB), 한열손(Sweat & Heating), 파손 및 누출(Breakage & Leakage) 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화물에 특화된 냉동기계 관련 약관이나 원목·유지·곡물 관련 약관은 일반적인 외래위험 부가조건이 아니라 특수화물약관(Special Cargo Clauses)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