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들이 옳게 나열된 것은?
국제물류론“( ㄱ )” means the charges recoverable under maritime law by a salvor independently of contract. They do not include the expenses of services in the nature of salvage rendered by the assured or his agents, or any person employed for hire by them, for the purpose of averting a peril insured against. Such expenses, where properly incurred, may be recovered as ( ㄴ ) or as a general average los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y were incurred.
- ①ㄱ: Actual total loss ㄴ: sue and labour charge
- ②ㄱ: Particular charges ㄴ: actual total loss
- ③ㄱ: Salvage charges ㄴ: particular charges
- ④ㄱ: Salvage charge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 ⑤ㄱ: Actual total loss ㄴ: constructive to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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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과 독립하여 해상법상 구조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은 구조료(Salvage charges)이며,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유사 구조 비용은 상황에 따라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또는 공동해손손해로 회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실전손과 손해방지비용 조합은 계약과 무관하게 구조자가 취득하는 비용이나 지문 후단에서 지출된 비용의 회수 구분을 나타내는 법률 원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특별비용은 첫 번째 빈칸의 계약 외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현실전손으로 전보된다는 설명 역시 손해 분류에 맞지 않습니다.
- ③ 해상법상 계약과 독립하여 순수 구조자에게 청구권이 생기는 구조료와, 피보험자 측이 손해 방지를 위해 적절히 지출하여 상황에 따라 인정받는 특별비용을 정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④ 첫 번째 빈칸의 구조료는 옳으나, 피보험자 등이 담보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추정전손으로 회수된다는 서술은 비용 손해의 처리 방식에 어긋납니다.
- 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은 물적 손해 중 전손의 세부 구분에 해당할 뿐, 구조 행위 대가 및 그에 수반된 비용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조항의 취지와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65조는 계약과 무관하게 해상법상 순수 구조자에게 인정되는 보수를 구조료(Salvage charges)로 정의합니다.
반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 고용인이 담보위험 방지를 위해 수행한 구조 성격의 비용은 순수 구조료에서 제외되며,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단독해손 방지 목적의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이나 공동해손손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를 제공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구조료와 피보험자 측의 지출로 발생하는 특별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 고용인이 담보위험 방지를 위해 수행한 구조 성격의 비용은 순수 구조료에서 제외되며,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단독해손 방지 목적의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이나 공동해손손해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계약 없이 자발적으로 구조를 제공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구조료와 피보험자 측의 지출로 발생하는 특별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