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②화물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③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④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융자 알선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 ⑤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은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의 지원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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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고·지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화물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는 법령상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의 지원대상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③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④ 환경친화적 운송수단 전환에 수반되는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융자의 알선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지원내용에 속합니다.
- ⑤ 운송수단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컨설팅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은 법령에 규정된 지원내용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녹색물류의 촉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해 철도, 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시설·장비 투자 지원, 교육·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해 철도, 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 시설·장비 투자 지원, 교육·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